법원, "5.18 북한군 개입설은 거짓말" 시민단체 2심도 승소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2021. 4. 1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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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 등을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만원씨가 자신의 주장을 "대한민국 3대 거짓말"이라고 비판한 시민단체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이에 지씨는 "서씨가 자신의 애국 성과물을 '대한민국 3대 거짓말'이라 표현했고, 인신 모욕적인 악의적 표현을 했다"며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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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민주화운동 때 북한군이 침투했다고 주장한 지만원씨./연합뉴스
[서울경제]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 등을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만원씨가 자신의 주장을 "대한민국 3대 거짓말"이라고 비판한 시민단체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당우중 최정인 김현석 부장판사)는 15일 지씨가 서정갑 국민행동본부 본부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씨는 지난 2018년 5월 방송 출연에서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5·18 때 인민군 들어왔다는 것, 남양주하고 화성에 땅굴을 뚫어놨다는 것, 모 사단 GP에서 총기 난사 사건을 인민군이 저질렀다는 것을 '대한민국 3대 거짓말'이라고 했다. 지씨는 '5·18 북한군 개입설'을 수년간 주장해왔다.

이에 지씨는 “서씨가 자신의 애국 성과물을 '대한민국 3대 거짓말'이라 표현했고, 인신 모욕적인 악의적 표현을 했다”며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서씨 발언은 지씨 주장에 대한 의견 표명”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지씨는 5·18 관련자와 단체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돼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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