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미위 규칙개정' 양승동 KBS사장, 1심 벌금 300만원

이기상 2021. 4. 1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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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KBS 정상화를 목적으로 만든 '진실과 미래 위원회'(진미위)와 관련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양승동 KBS 사장에게 1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양 사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양 사장이 KBS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청취 없이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를 추가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의 진미위 규칙을 개정한 것을 두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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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 '근로법 위반' 유죄 인정해
"진미위 운용규정, 취업규칙 해당돼"
양 사장 측은 "위반의 고의 없었다"
[서울=뉴시스]양승동 KBS 사장. (사진=KBS 제공) 2021.01.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지난 2018년 KBS 정상화를 목적으로 만든 '진실과 미래 위원회'(진미위)와 관련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양승동 KBS 사장에게 1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양 사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이 구형했던 벌금 150만원보다 높은 액수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운영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보면, 일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공사 소속 근로자에 대해 적극적 협력 등 의무를 부과한다"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계사유를 구하고 있어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운영규정으로 인해 공사 소속 근로자 다수가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불리한 정상이 있다"며 "다만 피고인 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나름대로 법리 검토를 거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양 사장이 KBS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청취 없이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를 추가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의 진미위 규칙을 개정한 것을 두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봤다.

양 사장은 2018년 KBS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한 사건들의 진상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한다며 진미위를 운영해왔는데, 이와 관련해 보수성향 노조인 KBS 공영노조가 진미위를 만드는 과정에서 노조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열렸던 결심공판에서 양 사장 측 변호인은 "문제가 된 부분은 진미위 운영규정 중 징계와 관련된 부분이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느냐인데, 기본입장은 취업규칙으로 보기 어렵고 불이익 변경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설령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근로기준법 위반 고의가 없었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양 사장도 발언에 나서 "수년 동안 KBS 보도·시사 책임자들이 자율성을 탄압하는 과정이 여러 번 있었고, 제작진이 수차례 제작 거부나 파업을 했지만 감사 행위가 없었다"면서 "과거 잘못을 통렬히 성찰하고 불행한 일이 절대 재발해선 안 된다는 게 임직원들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경영진은 의견을 수렴해 진미위 운영규정을 이사회에 상정하고 의결을 받았다"면서 "진미위 규정이 취업규칙상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몰랐다. 알았다면 당연히 과반 의견을 청취했을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10일 양 사장을 벌금형에 처해달라며 약식기소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같은 달 26일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지난달 9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ke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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