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안전속도 5030 속도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밀양시는 오는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정책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안전속도 5030정책'을 전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정책은 보행자의 안전과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정책으로 2019년 4월 17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가 개정된 후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책 시행에 맞춰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완료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오는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정책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안전속도 5030정책'을 전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정책은 보행자의 안전과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정책으로 2019년 4월 17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가 개정된 후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5030은 도시지역 내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일반도로는 50㎞/h 이내, 스쿨존,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h 이내로 차량을 운행해야 한다.
시는 안전속도 5030정책 시행에 맞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년에 걸쳐 7억6000만원을 투입해 도시지역 주요 도로(113.6km)에 최고속도표지판(1285개)과 노면표시(888개)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정비 완료했다.
또 안전속도 5030 시행에 따라 시민들을 대상으로 현수막과 전광판, SNS, 리플릿, 캠페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국내 68개 지역 안전속도 5030정책 시범운영 결과 전체 사고 건수는 13.3%, 사망자 수는 6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책 도입에 따른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책의 목표가 교통안전 확보에 있는 만큼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 제한속도 준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혼' 김민재, 부인에게 재산분할만 500억?…"재판으론 불가능"
- 윤남기 父, 한국일보 사장 아니었다…소속사 "피해드려 죄송"
- 과즙세연, 고등래퍼 김하온과 밀착…무슨 사이?
- "88날아" 지드래곤, 테슬라 사이버트럭 타고 공항 등장 [뉴시스Pic]
- 맥도날드, 한국 한정판 '에그불고기버거' 판매 종료 "메뉴 효율화 일환"
- 남보라, 사업가 ♥예비신랑 외모 공개 "손흥민 닮아"
- '이병헌♥' 이민정, 子 자식농사 대박…농구·축구 대회 MVP
- 솔비 "엄마 우울증 심해 입원…유서 써놓고 잠적하기도"
- '국민 여동생' 클로이 모레츠, 커밍아웃…"난 동성애자, 해리스에 투표"
- 불혹 앞두고 여전한 미모…'우주벡 김태희' 근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