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이혼하자 9살 딸 지속 성폭행..40대 中 친부 구속기소

류원혜 기자 2021. 4. 1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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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친딸에게 6년간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중국 국적 친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원호 부장검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A씨(41·중국 국적)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아내와 이혼한 뒤 혼자 친딸 B양(14)을 키우면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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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10대 친딸에게 6년간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중국 국적 친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원호 부장검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A씨(41·중국 국적)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친딸에 대한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A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친딸 B양(14)을 3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2015년부터 당시 9살이던 B양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키는 등의 성범죄를 저질러왔으나, A씨와 B양이 한국에 입국한 것이 2017년이기 때문에 이후 혐의가 특정된 3건에 대해서만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9년 아내와 이혼한 뒤 혼자 친딸 B양(14)을 키우면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수년간 성폭행 당한 B양은 지난해 자신의 친모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친모는 이를 신고, A씨는 이달 초 붙잡혀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경제적 지원과 심리치료 등 피해자 지원을 의뢰하고, 피해자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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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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