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마을 투기 의혹' 구청 공무원 영장심사 출석..질문엔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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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 중구청 공무원이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15일 오후 1시50분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인천 중구청 6급 공무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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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 중구청 공무원이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15일 오후 1시50분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인천 중구청 6급 공무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경찰의 호송차를 타고 온 그는 영장실질심사 법정 앞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해서 부동산 매입한게 맞습니까", "대출받아 매입한 걸로 알려졌는데 시세차익 노린거 아닙니까"라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영장실질심사장으로 들어갔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정우영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하고,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당초 전날 오후 2시30분께 인천지법에서 열릴 계획이었으나 A씨의 변호인 사정으로 하루 미뤄졌다.
A씨는 2014년 4월 인천 중구 동화마을 일대 부지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개발 계획이 발표되기 전 아내 명의로 구입하고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관광개발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아내 명의로 1필지를 1억7600여만원에 구입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구입한 부지는 현재 두 배 이상 가격이 올라 수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부지를 구입한 것은 맞으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해 혐의를 사실상 부인했다.
경찰은 최근 A씨의 아내가 내부 정보로 취득한 3억36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통해 동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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