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왕기춘, 항소심도 징역 9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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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3)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5일) 형사는 대구고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이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왕기춘은 1심에서 징역 6년, 아동·청소년 관련 및 복지시설 취업제한 8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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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3)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5일) 형사는 대구고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이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왕기춘은 1심에서 징역 6년, 아동·청소년 관련 및 복지시설 취업제한 8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습니다.
그는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17세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작년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체육관에 다니는 제자 16세 B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와 작년 2월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면서 합의를 종용하기까지 했고, 피해자들이 대인기피 증세 등 고통을 겪고 있어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왕기춘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5월 13일에 열립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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