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청년 주택임대료 지원..지원 자격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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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은 청년 주택임대료(월세)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군내 임대주택이나 기숙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8∼39세 이하 1인 가구 청년이다.
신청은 홈페이지 내 게시판(분야별정보-인구정책-청년 주택임대료 지원)을 통해 할 수 있고 지원여부는 본인 게시물의 답글로 확인 가능하다.
예산군 관계자는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자격이 완화된 만큼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리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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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뉴스1) 최현구 기자 = 충남 예산군은 청년 주택임대료(월세)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군내 임대주택이나 기숙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8∼39세 이하 1인 가구 청년이다.
주거기준과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한 달부터 매월 5만원씩을 분기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세부 지원 자격은 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신청은 홈페이지 내 게시판(분야별정보-인구정책-청년 주택임대료 지원)을 통해 할 수 있고 지원여부는 본인 게시물의 답글로 확인 가능하다.
예산군 관계자는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자격이 완화된 만큼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리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chg563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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