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국회법 개정안 "상반기 국회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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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세종시장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내용으로 한 국회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이 시장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국회법 개정안"이라며 "이미 홍성국 의원과 박완주 의원이 발의한 두 법안에 대해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뤄지고 있고, 지난 2월 25일 공청회까지 거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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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세종시장, "설계비 147억 일정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힘쓸 것"
[더팩트 | 세종=이훈학 기자] 이춘희 세종시장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내용으로 한 국회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이 시장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국회법 개정안"이라며 "이미 홍성국 의원과 박완주 의원이 발의한 두 법안에 대해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뤄지고 있고, 지난 2월 25일 공청회까지 거쳤다"고 밝혔다.
이어 "박병석 국회의장이 공언한 대로 올 상반기 안으로 국회법이 개정되고 설계비 147억 원이 일정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개헌 전 국회 세종의사당을 현행 헌법 체계 내에 가능한 부분부터 설치하고, 이후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과 국회 완전 이전을 도모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그는 "국회 완전 이전에 대해 위헌 결정이 있었다"면서 "더 이상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미루기보단 가능한 부분을 설치하고, 개헌 후 행정수도 완성과 국회를 완전 이전할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지도부를 설득하는 데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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