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매형 살해하고 누나 다치게 한 60대 남성 중형 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매형을 살해하고 누나를 다치게 한 6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30일 충남 아산시 인주면 자신의 아파트에서 추석 연휴를 맞아 찾아온 누나, 매형과 술을 마시다 매형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누나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A씨는 자신보다 훨씬 잘 사는 누나 부부가 도와주지 않아 서운한 감정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채대원)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30일 충남 아산시 인주면 자신의 아파트에서 추석 연휴를 맞아 찾아온 누나, 매형과 술을 마시다 매형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누나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A씨는 자신보다 훨씬 잘 사는 누나 부부가 도와주지 않아 서운한 감정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아파트를 처분해 나눠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난 점을 감안하더라도 잔혹한 방법으로 매형을 살해하고 친누나도 살해하려는 극단적인 행동을 취한 것은 참작할 여지가 없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천안=대전CBS 인상준 기자] sky0705in@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빈대떡 부치는 마라도나 前부인…'오늘은 내가 요리사'
- '업무외 질병·부상도 보장'…한국형 상병수당 논의한다
- "오세훈, 투기 부추기고 부자들 세금 걱정"
- [영상]시민 700여명 죽었는데…축제 즐기는 미얀마 군인들
- 논산 탑정저수지로 추락한 차량…대학생 추정 5명 숨져
- 日 "오염수 방류, 문제 없다"…부총리 "마셔도 돼"
- 코로나19 신규환자 698명…"확진자 비율 4주 연속 증가"
- '뇌출혈' 생후 2개월 딸 아빠 "자꾸 울어 탁자에 내려놨다"
- 서균렬 "오염수 마셔도 된다? 후쿠시마 맥주 만들어 드시길"
- 홍영표 "민심과 당심이 다르다? 잘못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