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하면 고수익".. 수십억 가로챈 50대 부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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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론 유통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수십억 원을 가로챈 50대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채대원)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0·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3월~ 2019년 6월 메론 유통 사업에 투자를 하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각각 51억 원, 44억 원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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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다수의 피해자 속여 죄질 무거워"
[더팩트 | 천안=김아영 기자] 메론 유통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수십억 원을 가로챈 50대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채대원)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0·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기소된 B씨(53)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3월~ 2019년 6월 메론 유통 사업에 투자를 하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각각 51억 원, 44억 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자녀가 어리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수십억을 가로채 그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피해액 51억 중 35억, 44억 중 31억이 반환됐고, 사업 실체를 확인하지 않고 투자를 한 피해자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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