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ILO 핵심협약, 국내법에 우선..노조법 전면 재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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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5일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이 개정 노조법에 우선 한다며 근로자 정의 등 여전히 논란이 있는 노조법을 전면 재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민주노총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무력화 근거로 사용된 '노조 아님'(법외노조) 통보 제도가 사라졌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노조 설립신고서 반려규정 삭제 등 ILO 핵심협약 기준에 위배되는 노조법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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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협약상 결사의 자유 주체는 모든 노동자"
"특고 등 노조법상 근로자 포함 위해 법 개정해야"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5일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이 개정 노조법에 우선 한다며 근로자 정의 등 여전히 논란이 있는 노조법을 전면 재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발간한 'ILO 핵심협약 비준의 의미와 과제' 보고서에서 "조만간 정부가 ILO에 비준서를 기탁하면 1년 후 발효된다"며 "유예기간 동안 ILO 기준에 위배되는 법과 제도 등을 개선해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월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는 ILO 핵심협약과 관련해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 ▲단결권에 관한 제98호 ▲강제노동 금지(군 복무는 예외)에 관한 제29호 등 그간 비준하지 않은 3개 협약 비준 동의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르면 오는 20일께 이들 3개 비준 동의안을 ILO에 기탁할 것으로 알려졌다. ILO 핵심협약은 비준안 기탁 1년 뒤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문제는 ILO 핵심협약 비준 전, 국내법과의 상충을 막기 위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 노조법이 ILO 핵심협약 기준에 못 미친다는 게 민주노총 주장이다.
민주노총은 그러면서 "국회 동의를 받아 비준하는 핵심협약은 신법 우선,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국내 노조법에 우선해 적용된다"며 ILO 핵심협약 비준에 맞춰 노조법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우선 노조법상 근로자 정의와 관련해 "특수고용 노동자(특고), 플랫폼 노동자 등도 노조법상 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근로자 정의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법 제2조 제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해석에 여지가 발생하면서 특고 등은 노조법상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 개정 노조법은 제2조 제4호 라목의 단서 조항만 삭제해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본문은 유지했는데, 이것이 특고 등의 노동 3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와 관련 "ILO 핵심협약에서 결사의 자유 주체는 고용이나 종속 관계를 벗어난 모든 노무 제공자, 노동자(workers) 개념"이라며 해석상 다툼이 없도록 제2조 제1호를 개정하고, 제2조 제4호 라목은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아울러 '관련 노조와 하청 및 파견 노동자의 고용 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자의 단체교섭은 항상 가능해야 한다'는 ILO 기준을 들어 노조법 제2조 제2호의 사용자 정의 규정을 개정해 사용자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고자나 실업자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되 임원 자격은 제한한 개정 노조법에 대해서도 결사의 자유 원칙에 반한다는 ILO 기준을 근거로 노조법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민주노총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무력화 근거로 사용된 '노조 아님'(법외노조) 통보 제도가 사라졌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노조 설립신고서 반려규정 삭제 등 ILO 핵심협약 기준에 위배되는 노조법 개정을 촉구했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올해 하반기 민주노총 총파업의 핵심 의제 중 하나가 노조법 전면 개정"이라며 "노동 관련 법 개정 투쟁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지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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