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 투약' 애경 2세 채승석, 항소심서 '집행유예'

안희재 기자 2021. 4. 1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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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오늘(1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 전 대표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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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오늘(1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 전 대표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추징금 4천5백여만 원과 사회봉사 300시간, 약물 치료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프로포폴이 마약류에 비해 오남용 우려가 적다고는 하지만 상습 투약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보석으로 석방된 뒤 약물 남용에 대한 치료를 받으면서 개선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1심이 선고한 징역 8개월 형은 다소 가벼워 보이고 실형을 선고하기에는 무거워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채 전 대표는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로, 지난 2017년부터 2년여에 걸쳐 서울 강남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약 100차례 불법 투약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90여 차례 거짓 진료기록부를 쓰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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