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경범죄로 통고처분했다면 취소 후 기소 못 해"

강희경 2021. 4. 1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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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피의자에게 경범죄를 적용해 통고처분했다가 뒤늦게 이를 취소하고 다른 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는 건 절차상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상습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통고처분이 이뤄졌던 범죄 사실 부분이 무효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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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피의자에게 경범죄를 적용해 통고처분했다가 뒤늦게 이를 취소하고 다른 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는 건 절차상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상습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통고처분이 이뤄졌던 범죄 사실 부분이 무효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의 보고서 정도로 통고처분의 취소가 이뤄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취소가 이뤄졌다고 해도 범칙금 납부 기간에 통고처분을 임의로 취소하고 같은 범칙행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부산의 한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먹은 뒤 돈을 내지 않고 술에 취해 욕을 하며 업무를 방해했고, 경찰은 A 씨에게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무전취식'으로 통고처분했습니다.

그러나 A 씨가 같은 날 오전 또 식당의 업무를 방해하자 담당 경찰은 경찰서장에게 통고처분을 취소하고 상습 사기죄로 형사입건하겠다는 내용의 수사 보고서를 작성한 뒤 사건을 모두 묶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검사도 그대로 공소를 제기했고, 1심과 2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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