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靑 민정수석실, 김우남 마사회장 직원 폭언 "감찰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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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자신의 측근을 채용하려는 과정에서 직원에게 욕설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우남 한국마사회 회장(66)에 대해 15일 감찰에 착수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 회장의 특혜 채용 및 폭언 사건과 관련해 이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파견된 5명이 한국마사회에서 감찰을 진행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이 폭언을 시인한 만큼 감찰 결과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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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청와대가 자신의 측근을 채용하려는 과정에서 직원에게 욕설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우남 한국마사회 회장(66)에 대해 15일 감찰에 착수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하루 만에 민정수석실 주도하에 즉각적인 감찰에 나선 것이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 회장의 특혜 채용 및 폭언 사건과 관련해 이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파견된 5명이 한국마사회에서 감찰을 진행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이 폭언을 시인한 만큼 감찰 결과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마사회 노동조합에 따르면 김 회장은 올해 2월 취임한 이후 자신의 전 보좌관을 비서실장으로 채용할 것을 인사 담당자에게 지시했다. 담당자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와 농림축산식품부와의 협의에 따라 특별전형이 불가능하다고 보고하자 김 회장은 이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했다.
노조가 공개한 녹취록을 보면 김 회장은 “내가 12년 국회의원을 X식아 횡으로 한 줄 알아 새X야” “너 나를 얼마나 기만하는 거야, 이 새X야” “이 아주 천하의 나쁜 X의 새X야” 등을 폭언을 상습적으로 했다. 김 회장은 이후 해당 측근을 비서실장 대신 월급 약 700만원의 마사회 자문위원(계약직)으로 채용했다.
이번 논란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전날 즉시 감찰을 실시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민정수석에게 지시했다.
이에 김 회장은 이날 마사회 사내 게시판에 "부끄럽고 잘못된 언행으로 실망을 안겨드려 국민께 죄송하다"며 "상처받은 임직원들께도 사죄한다"는 글을 자필 서명과 함께 올렸다.
한편,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이날 김 회장을 강요미수죄로 처벌해달라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17∼19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 회장은 세화고와 제주대 출신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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