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직권 연장

2021. 4. 1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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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cony@nate.com)]강원 강릉시(시장 김한근)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강릉시 관계자는 "이번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그 외 법인은 4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관련법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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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등 피해 중소기업 대상

[이상훈 기자(=강릉)(lovecony@nate.com)]
강원 강릉시(시장 김한근)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으로, 연장 기간은 당초 4월 말에서 3개월 늘어난 7월 말까지이다.

▲강릉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강릉시

대상 중소기업과 관련하여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기한 직권연장을 받은 기업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개월이 넘는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한 기업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인 4월 27일까지 강릉시에 연장 신청을 하면 된다

강릉시 관계자는 “이번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그 외 법인은 4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관련법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강릉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8조에 따라 6개월 이내에서 기한연장할수 있고 추가로 6개월 이내에서 1회 연장 가능

[이상훈 기자(=강릉)(lovecon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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