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에서 함께 살던 장애인 후배 베란다 내쫓고 굶기는 등 가학적 살해한 20대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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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에서 함께 생활하던 청각 장애인 후배를 때리고 굶기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아 죽음에 이르게 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 박근정)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중순부터 11월 14일까지 전북 정읍시 한 원룸에서 함께 지내던 B(20) 씨를 둔기로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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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에서 함께 생활하던 청각 장애인 후배를 때리고 굶기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아 죽음에 이르게 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 박근정)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해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다”며 “피해자는 당시 19세에 불과해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공격을 당하다가 사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살의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어 “유족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며 “이런 점에서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중순부터 11월 14일까지 전북 정읍시 한 원룸에서 함께 지내던 B(20) 씨를 둔기로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 씨가 공동 생활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옷을 벗겨 베란다로 내몰고 음식물도 주지 않는 등 가혹 행위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B 씨를 때리지 않았다’고 잡아떼다가 경찰이 집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인하자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폭행과 가혹행위만 인정할 뿐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전주=박팔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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