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군납업체에 '억대 뇌물' 받은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징역 4년 확정

이희권 기자 2021. 4. 1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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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업자로부터 1억 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호(55)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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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업자로부터 1억 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호(55)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법원장은 식품가공업체 M사의 군납 문제를 무마해주거나 군사법원 관련 새 사업을 따게 해준 대가로 M사 대표 정모 씨로부터 수년간 1억 원에 달하는 금품을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 씨는 군에 어묵·햄버거 패티 등을 납품해오던 중 원재료 함량 미달 사실이 발각돼 군납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이 전 법원장을 통해 이를 무마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이 전 법원장은 정 씨의 청탁을 받은 뒤 군납입찰 담당자 등에게 연락을 하거나 정 씨 등이 직접 군에 의견을 표명할 기회 등을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법원장은 1995년 군 법무관으로 임관해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2018년 1월 준장으로 진급해 육군본부 법무실장에 임명됐고 같은 해 12월 군 최고 사법기관의 수장인 고등군사법원장으로 취임했으나 이번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파면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군 사법체계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일반사회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성실하게 근무하는 대다수 법무관의 자긍심에 상처를 입혔지만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거나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이 전 법원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 원을 선고하고 941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2심 역시 “고등군사법원장 지위나 받은 금액 등에 비춰보면 1심 양형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며 1심의 판단을 유지했고 대법원도 이날 원심판단을 인정해 판결을 확정했다.

이희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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