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마을 땅 투기' 인천 중구청 공무원 영장심사 출석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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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화마을 일대 땅 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천 중구청 소속 6급 공무원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5일 오후 2시30분 인천지법에서 열렸다.
A씨는 2014년 인천시 중구 동화마을 일대 땅 1필지를 개발 계획이 발표되기 전 아내 명의로 구입해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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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 동화마을 일대 땅 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천 중구청 소속 6급 공무원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5일 오후 2시30분 인천지법에서 열렸다.
A씨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매입한 사실을 인정하나", "시세차익을 노렸나" 등 취재진의 물음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실질심사장으로 들어갔다.
A씨는 2014년 인천시 중구 동화마을 일대 땅 1필지를 개발 계획이 발표되기 전 아내 명의로 구입해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땅 1필지를 1억7600여만원에 구입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당시 구입한 땅은 현재 두배 이상 뛰면서 수억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땅을 구입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투기 의혹과 관련한 고의성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과 함께 A씨 소유 인근 건물 및 부동산 3억3600여만 원 상당에 대해 법원에 추징보전을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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