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도 '채용 시 외모차별 금지'..규제 개선 61건 추진

2021. 4. 1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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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채용 과정에서 여성은 물론 남성 근로자에게도 직무와 상관없는 외모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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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채용 과정에서 여성은 물론 남성 근로자에게도 직무와 상관없는 외모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오늘(15일)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는 '지역경제·민생현장 규제혁신 방안'을 확정하고, 경제현장·시장기회·민생현장·주민불편 등 4개 분야에서 규제 개선 과제 61건을 추진 중이거나 개선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불편 부문 개선 과제에는 채용 시 여성에게 불필요한 외모 차별조건을 두지 못 하게 한 현행 제도를 남녀 모두에게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근로자 고용의 양성평등권을 고려해 이 조항을 성별 구분 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하기로 하고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또 지자체별로 달랐던 지하철역사 편의시설 개설 기준을 바꿔 약국, 안경점 등 편의시설 개설을 전면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버스정류장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충돌 방지 점자블록 설치 기준 마련, 아동수당 방문신청 시 주소지 제한 해소, 건설기계관리법상 차량으로 모범운전자 선발대상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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