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경기도 '권한쟁의심판' 22일 첫 변론

박경만 2021. 4. 1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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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가 15일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특별조정교부금 제외 문제 등 2건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관련해 오는 22일 첫 변론을 한다고 발표했다.

남양주시는 지난해 7월 경기도가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 배분 대상에서 제외하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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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특조금 거부·특별조사\' 놓고 갈등
남양주시청.

경기 남양주시가 15일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특별조정교부금 제외 문제 등 2건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관련해 오는 22일 첫 변론을 한다고 발표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사이에 권한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해석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남양주시는 지난해 7월 경기도가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 배분 대상에서 제외하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이유로 남양주시에 70억원가량의 특조금을 주지 않았다.

남양주시는 “특조금 운영기준' 어디에도 지역화폐 지급을 요건으로 삼지 않는다”며 “무관한 사유로 특조금 신청을 거부해, 헌법에서 보장한 자치재정권을 침해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가 시장·군수 단체채팅방을 비롯해 여러 차례 지역화폐 지급 원칙을 고지한 만큼 특조금을 받지 못한 책임은 남양주시에 있다”며 “특조금은 도지사의 고유 권한”이라고 맞섰다.

이후 경기도는 제보와 언론 보도 등을 근거로 남양주시에 대한 특별조사(감사)를 벌였으며, 남양주시는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등 위법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경기도를 상대로 두 번째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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