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후배 가혹행위로 살해한 20대 징역 15년

강인 2021. 4. 1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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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후배를 때리고 굶기는 등 가혹행위로 숨지게 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14일까지 전북 정읍시 한 원룸에서 함께 지내던 장애인 후배 B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숨을 쉬지 않자 119에 신고했고 함께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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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읍=강인 기자】 장애인 후배를 때리고 굶기는 등 가혹행위로 숨지게 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14일까지 전북 정읍시 한 원룸에서 함께 지내던 장애인 후배 B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생활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옷을 벗겨 베란다에 가두고 음식도 주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11월12일부터 14일까지 집중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발가벗겨진 채 베란다로 내몰려 추위와 배고픔을 감당하지 못하고 숨졌다.

A씨는 B씨가 숨을 쉬지 않자 119에 신고했고 함께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폭행과 가혹행위만 인정할 뿐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지속해서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해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다"며 "피해자는 당시 19세에 불과해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공격을 당하다가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살의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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