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후배 가혹행위로 살해한 20대 징역 15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장애인 후배를 때리고 굶기는 등 가혹행위로 숨지게 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14일까지 전북 정읍시 한 원룸에서 함께 지내던 장애인 후배 B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숨을 쉬지 않자 119에 신고했고 함께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정읍=강인 기자】 장애인 후배를 때리고 굶기는 등 가혹행위로 숨지게 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14일까지 전북 정읍시 한 원룸에서 함께 지내던 장애인 후배 B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생활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옷을 벗겨 베란다에 가두고 음식도 주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11월12일부터 14일까지 집중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발가벗겨진 채 베란다로 내몰려 추위와 배고픔을 감당하지 못하고 숨졌다.
A씨는 B씨가 숨을 쉬지 않자 119에 신고했고 함께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폭행과 가혹행위만 인정할 뿐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지속해서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해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다"며 "피해자는 당시 19세에 불과해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공격을 당하다가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살의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명태균 "김 여사, '남편이 젊은 여자와' 꿈…'대통령 당선' 감축 해몽"
- '자발적 미혼모' 사유리 "아빠·오빠 모두 바람피워…집안 내력"
- ‘칩거’ 2년 3개월 만에 모습 드러낸 안희정…“오랜만에 환하게 웃으셨다”
- "719만원이던 월급이 66만원"…현대트랜시스 직원들의 고충
- 대전시의회 부의장, 고향 논산서 숨진 채 발견
- "엄마 10대 박았어"..무면허 '강남 8중 추돌' 20대女, 사고 당시 CCTV '경악' [영상]
- '억'소리 나는 AI 인재 경쟁, "박사급 연구원 연봉이 11억"[AI 빅뱅 2.0시대 下]
- 청주 하천변서 60대 불에 타 숨진 채 발견…경찰 수사
- 엉덩이 '여기'에 매력을 느낀다?…어떤 부위길래 [헬스톡]
- "XX 환장하겠네" 대기업 퇴직 후 폭언 일삼는 남편…아내 '오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