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기준 없이 학교용지 308만㎡ 지정..10년 넘게 방치

박주평 기자 2021. 4. 1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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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교육청이 일관된 기준 없이 개발사업지구에 대해 학교용지를 지정해온 결과, 학교용지로 결정되고 10년 이상 지나 활용되지 않고 있는 학교용지가 239개, 308만㎡(115만평)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용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제3자에게 매각할 수도 없어 방치될 우려가 있으므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개발사업시행자와 협의할 때 필요 이상의 학교용지를 요구하지 않도록 판단기준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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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개 학교 용지, 10년 넘게 미활용..114개는 취소
서울 종로구 감사원. 2020.10.2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시·도 교육청이 일관된 기준 없이 개발사업지구에 대해 학교용지를 지정해온 결과, 학교용지로 결정되고 10년 이상 지나 활용되지 않고 있는 학교용지가 239개, 308만㎡(115만평)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시·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런 내용을 포함해 6건의 통보 및 주의요구 사항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감사원은 시·도교육청이 택지개발 등 개발사업 지구에 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학교용지를 요청한 후, 학교용지 매입 등 후속사업은 진행하지 않아 학교용지가 장기간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감사에 착수했다.

시·도교육청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 제3조 등에 따라 300세대 이상 개발사업에 대해 필요한 학교용지를 개발계획에 포함하기 위해 개발사업시행자와 협의하고 있다.

학교용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제3자에게 매각할 수도 없어 방치될 우려가 있으므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개발사업시행자와 협의할 때 필요 이상의 학교용지를 요구하지 않도록 판단기준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교육부는 개발사업에 따른 학생 수 증감 예측, 학교 신설 필요성의 판단기준 등에 대한 업무지침을 시·도교육청에 시달하지 않고 있고, 각 시·도 교육청은 일관된 기준 없이 학교설립 필요성과 규모 등을 결정하고 있다.

그 결과, 학교용지 결정이 10년 이상 지나고 개발이 완료됐는데도 활용되지 않고 있는 학교용지가 239개(308만㎡)에 이르고, 이 중 114개(142만㎡)는 대부분 학생 수 부족으로 학교설립 계획이 취소됐다.

한편, 교육부는 학교용지법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의 용도 해제를 신청할 수 있게 해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고시할 수 있고, 2017년 6월 마련한 해제요청기준에 따르면 시·도교육청이 미사용 학교용지를 해제요청기준에 따라 검토해 해제요청하는지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해제요청기준을 고시하지 않았고, 시·도교육청이 미사용 학교용지의 해제검토 후 지자체에 해제요청을 했는지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가 미흡햇다. 그 결과, 해제검토 실적이 2017년 58건에서 점차 하락해 지난해(7월 기준)에는 11건에 불과했다.

이에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학교용지 조성·개발과 관련해 교육감이 개발사업시행자와 적정한 협의가 이뤄지도록 학교신설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 등을 마련·보급하고, 장기간 미사용되고 있는 학교용지는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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