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껍데기, 제철소 석회석으로 사용 허용..규제혁신방안 61개 확정

박주평 기자 2021. 4. 1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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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굴껍데기 등 폐패각을 폐기물로 처리하는 대신 석회석 대체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 경제·민생 규제혁신 방안 61개 과제를 선정했다.

시장기회 창출 분야에서는 폐패각을 제철소 등에서 석회석 대체재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이에 정부는 폐패각이 제철소 등에서 석회석 대체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오는 8월까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재활용 가능 유형'을 신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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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에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 입주 허용
© News1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정부가 굴껍데기 등 폐패각을 폐기물로 처리하는 대신 석회석 대체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 경제·민생 규제혁신 방안 61개 과제를 선정했다.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는 지난 1년간 지역 현장의 건의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마련한 '지역 경제·민생현장 규제혁신 방안'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방안에는 Δ경제현장(17건) Δ시장기회(10건) Δ민생현장(17건) Δ주민불편(17건) 등 4개 분야 총 61건의 규제개선과제를 담았다. 정비과제 이행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 16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개정 39건, 법령해석 1건, 기타 행정조치(내부지침, 시스템 개선 등) 5건이 각각 필요하다.

경제현장 분야에서는 자유무역지역에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 입주를 허용한다. 그간 자유무역지역 내 일반공산품 제조가공업은 입주규제가 없었으나, 수입 농림축산물(63개 양허관세품목)을 원료로 하는 제조가공업은 입주제한을 받아왔다.

이에 고부가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의 신규 지역투자 유치가 어려워 자유무역지역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부산항과 광양만 배후지역 투자유치에 집중해온 3개 지자체(부산·경남·전남)는 지난해 10월 해당규제 완화를 정부에 공동 건의하기도 했다.

정부는 오는 6월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을 통해 수입 농림축산물(63개 양허관세품목)을 원료로 하는 제조가공업의 입주를 전면 허용할 계획이다.

시장기회 창출 분야에서는 폐패각을 제철소 등에서 석회석 대체재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굴껍데기 등 폐패각은 석회석과 성분이 유사하지만 폐기물로 처리해야 해 재활용이 불가능했다.

국내 양식 굴 대부분을 생산하는 경남 통영시 등에서는 폐기물 매립비용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어촌지역에 폐패각이 대규모로 방치돼 환경 훼손까지 초래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폐패각이 제철소 등에서 석회석 대체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오는 8월까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재활용 가능 유형’을 신설할 예정이다.

또 전출입 시 별도의 변동신고 없이 보훈수당이 자동지급된다. 기존에는 양육수당, 보육료 등 다른 복지수당과는 달리 보훈수당은 다른 지자체로 전출입 시 반드시 '변동 신고'를 해야 지급돼 이사 후 변동 신고를 하지 않아 미지급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소급지급도 불가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6월까지 행정시스템간 연계를 통해 전출입 시 변동신고 없이도 보훈수당을 지급토록 개선할 예정이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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