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농업인월급제' 전국 최초 전 품목으로 확대

김동규 기자 2021. 4. 1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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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이 전국 최초로 농업인월급제를 전 품목으로 확대 시행한다.

완주군은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전국 최초로 농·축산물 전 품목에 대해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완주군은 지난 2016년 벼작목에 대해 월급제를 시행해 7개 품목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지난해 131농가에 25억4300만원의 월급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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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이 농업인월급제를 전 품목으로 확대해 시행한다. 사진은 감자농장.(장수군제공)2021.4.15/뉴스1

(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 완주군이 전국 최초로 농업인월급제를 전 품목으로 확대 시행한다.

완주군은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전국 최초로 농·축산물 전 품목에 대해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농업인월급제는 완주군과 협약을 체결한 지역농협이 자체 출하 약정을 맺은 농업인에게 약정 금액의 60% 범위인 월 30만원에서 300만원을 월급 형태로 선 지급 하는 제도다.

농협에서 직접 수매하는 품목은 최대 3000만원, 농협을 통해 계통출하되는 품목은 최대 2000만원을 월별로 나눠 지급한다. 봄, 여름 수입이 없는 농가에게 경영비 부담을 완화해줘 호평을 받고 있다.

완주군은 지난 2016년 벼작목에 대해 월급제를 시행해 7개 품목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지난해 131농가에 25억4300만원의 월급을 지원했다.

농업인월급제 참여를 원하는 농가는 지역농협이나 완주군청 농업축산과로 문의 하면 된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계획적인 영농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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