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마사회 '폭언 파문' 김우남 회장 측근 자문계약 해지
[경향신문]
한국마사회가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해 청와대 감찰을 받고 있는 김우남 회장이 월 700만원에 자신의 측근과 체결했던 자문계약을 해지했다. 해당 측근은 김 회장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으로 김 회장은 그를 비서실장으로 채용하려다 인사담당자의 반대로 무산되자 비상임 자문위원에 위촉한 바 있다.
1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마사회는 이날 자문위원 A씨와 맺은 계약을 해지했다. 김 회장은 A씨를 회장 비서실장에 내정하자 이를 반대하는 인사담당자 B씨에게 욕설과 폭언을 해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감찰을 받고 있다. 마사회 관계자는 “김 회장이 위촉을 한 사람이라 계약 해지도 회장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마사회 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2월 취임한 김 회장은 ‘A씨를 비서실장에 채용하라’고 인사담당자에게 지시했다. 사내 인사규정에 회장이 비서실장 등을 별정직으로 선발할 수 있게 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B씨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채용 비리 발생이 우려된다’며 해당 조항의 개선을 권고한 점을 들어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B씨는 마사회를 관리·감독하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특별채용을 하지 말라는 답변을 들었다”는 내용도 김 회장에게 보고했다.
그러자 김 회장은 B씨에게 “안 된다는 결론을 왜 내? 이 XX가 넌 이것만 해도 벌을 받아야 돼. 무슨 공기업의 인사노무 총책임자라는 XX가 그런 규정 하나도 제대로…. 이 XX야 내가 저 12년 국회의원을 자식아 그냥 한 줄 알아? XX야” 등의 욕설을 했다. 결국 B씨의 반대로 A씨의 채용이 무산되자 김 회장은 A씨를 월 급여 7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비상임 자문위원에 위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김 회장에 대한 민정수석실 감찰을 지시했다. 파문이 커지자 김 회장은 이날 사내게시판에 올린 입장문에서 “저의 불미스러운 언행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안겨드리고 심려를 끼쳐드려 너무도 죄송하다. 특히 부끄럽고 부적절한 저의 언행으로 깊은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임직원분들께 온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실시하는 이번 감찰에 성실히 임하겠다. 감찰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맞는 책임을 지겠다”고 덧붙였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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