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외 질병·부상도 보장'..한국형 상병수당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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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업무와 관계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근로자의 소득을 일정 부분 보장해주는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상병수당 제도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을 일정 부분 보장해 주는 사회보장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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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로 상병수당 도입 필요성 대두
3월부터 모델개발 용역..내년부터 시범사업
"상병수당은 보편적 건강보장 위한 중요 제도"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제도 기획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15일 오후 2시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상병수당 제도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을 일정 부분 보장해 주는 사회보장제도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일부 주를 제외한 모든 OECD 국가들에서는 이미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질병 발생시 의료비 부담뿐만 아니라 근로능력 상실로 가계소득이 불안정해지고 빈곤위험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14년 생활고 심화로 극단적 선택을 한 송파 세모녀 사건이 사례로 꼽혔다.
또한 질병을 초기에 진료해 건강권을 확대하고 추가적인 의료비 감소 효과도 도모할 수 있다. 건강 문제로 인한 노동 생산성 손실도 방지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를 겪으며 그 필요성이 대두됐다.
감염병이 유행하는 시기에 무리한 출근은 사업장 내 추가 전파로 이어질 수 있다. 상병수당 제도를 통해 '아프면 쉬는' 문화가 정착될 경우 감염병 확산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게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상병수당 재원의 경우, OECD 34개국 중 4개국은 조세, 28개국은 사회보험, 2개국은 고용주가 부담한다.
적용 대상자는 대부분 임금근로자부터 시작해 자영업자 등과 같은 비임금근로자까지 점차 확대하는 추세다.
보장 범위의 경우 대부분 질병의 유형과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 별도 의료인증절차를 통해 근로자의 '근로 무능기간'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서는 2~3단계의 의료인증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정부는 현재 우리나라 상병수당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지난 3월부터 맡긴 상태다.
향후 자문위원회를 통해 한국형 상병수당의 기본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민관 공동위원장인 위원장을 비롯해 기재부와 고용부 등 관계부처, 노동계와 경영계 등 이해 관계자도 논의에 참여한다.
이후 내년부터는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의 경우 내년 5월7일부터 8월6일까지 시범에 들어간다.
시범사업을 마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제도 도입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 및 보건사회연구원의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맡으며 기재부·고용부·금융위 등 관계부처, 의료·고용·복지 등 각계 전문가, 경영계·노동계·환자단체 등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자문위원회 운영방향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논의를 위한 상병수당 제도의 이해 △상병수당 제도 설계 및 시범사업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계획에 대해 논의한다.
위원장을 맡은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상병수당은 감염병 예방뿐 아니라 질병과 빈곤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근로자가 건강하게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활발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여건과 상황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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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seokho7@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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