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원예대, 건강보험료 '반복 체납' 논란.."대출도 막혔다"

전북CBS 남승현 기자 2021. 4. 1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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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에 본교를 둔 예원예술대학교가 교직원의 건강보험료를 반복적으로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예원예술대에 재직 중인 교직원 A씨는 CBS노컷뉴스와 인터뷰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분까지 건강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았다"며 "100명 남짓의 교직원 대부분이 비슷한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학교가 건강보험료를 반복적으로 장기체납했다"며 "한동안 체납된 뒤에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식"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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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 제한 대학' 사전통보, 최종안 임박
교직원 "5달 건강보험료 체납..수 년간 반복"
"대출·카드 발급·코로나 관련 지원도 어려워"
예원예대 "학교 재정 어려워..건보와 조율중"
예원예대 전경. 예원예대 제공
전북 임실군에 본교를 둔 예원예술대학교가 교직원의 건강보험료를 반복적으로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예원예술대에 재직 중인 교직원 A씨는 CBS노컷뉴스와 인터뷰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분까지 건강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았다"며 "100명 남짓의 교직원 대부분이 비슷한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료 50%를 차감한 월급을 받아왔는데 어찌 된 영문이지 학교에선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는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사립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 적용되는 건강보험료는 가입자 50%, 사용자인 학교 30%, 국가 20%씩을 각각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원예대의 건강보험료 체납은 최근 5개월 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A씨는 "학교가 건강보험료를 반복적으로 장기체납했다"며 "한동안 체납된 뒤에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식"이라고 했다.

건강보험료 미납자는 다양한 금융·행정 지원이 제한된다.

A씨는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대출, 카드 발급을 포함한 1금융권 업무가 어렵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서민 혜택도 제한을 받는다"고 말했다.

전세·생계대출을 비롯해 자녀들의 돌봄교실 등 국가나 지자체의 각종 지원사업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납부를 강제하기도 어렵다.

A씨는 의료보험 징수와 관리를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관련 민원을 진정했지만 납부 요청 정도에 그칠 뿐 법적인 권한이 없다 보니 강제 징수가 힘든 한계도 있다.

A씨는 "예원예대가 '재정지원 제한 대학'의 기로에 선 상태에서 재정적인 문제가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예원예술대는 올해 정부의 '재정지원 제한대학' 1유형에 지정된 사실을 사전 통보받았다.

1유형은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 50%, 국가장학금 지원이 제한된다.

지난해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지정된 예원예대는 대학구조개혁 평가 때 권고받은 정원 감축을 이행하지 않은 부분이 재지정의 주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

예원예대는 '건강보험료 체납 논란'과 관련해 학교의 재정난을 호소했다.

예원예대 관계자는 "학교 재정이 어려워 직원들의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며 "일방적인 체납은 아니다. 자금이 마련되는 대로 납부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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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남승현 기자] n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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