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피해 보전해달라" 아로니아 농가 소송 2심도 패소

나혜인 2021. 4. 1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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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아로니아를 키우는 농민들이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에 따라 줄어든 수익을 보전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5일) 권 모 씨 등 농민 7명이 FTA 피해보전금 지원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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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아로니아를 키우는 농민들이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에 따라 줄어든 수익을 보전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5일) 권 모 씨 등 농민 7명이 FTA 피해보전금 지원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농민들은 지난 2010년대 후반 국산 아로니아 가격이 폭락하자 그 원인은 2011년 발효된 유럽연합과의 FTA 때문이라며 피해보전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정부는 외국산 아로니아가 분말 등 가공된 형태로 수입돼 국산 생과와는 대체 관계가 아니라고 맞섰는데, 1심과 2심 모두 정부 쪽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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