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 "5·18 북한군 개입은 거짓말"에 소송..2심도 패소

나혜인 2021. 4. 1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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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주장해온 지만원 씨가 자신의 주장을 거짓말이라고 비판한 시민단체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5일) 지 씨가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서 본부장 발언이 지 씨 주장에 대한 의견 표명일 뿐이라며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고, 항소심 판단도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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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주장해온 지만원 씨가 자신의 주장을 거짓말이라고 비판한 시민단체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5일) 지 씨가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서 본부장은 지난 2018년 5월 한 방송에서 5·18 당시 북한 인민군이 들어왔다는 주장이 '대한민국 3대 거짓말'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또 인터넷에는 허위 사실을 상습 유포하고도 잘못을 깨닫지 못한다면 치료를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글도 올렸는데, 지 씨는 모욕적인 표현이라며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서 본부장 발언이 지 씨 주장에 대한 의견 표명일 뿐이라며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고, 항소심 판단도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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