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다니엘웰링턴 시계 수입판매 "불공정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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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시계업체인 '다니엘웰링턴'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손목시계를 국내에 수입·판매한 A사가 불공정무역 행위 처분을 받았다.
이에 앞서 다니엘웰링턴은 자사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손목시계를 수입·판매한 A사의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했다.
10개월간의 조사 결과, A사는 다니엘웰링턴의 상표권을 침해한 조사대상물품(손목시계)을 홍콩 등에서 수입해 자사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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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스웨덴 시계업체인 '다니엘웰링턴'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손목시계를 국내에 수입·판매한 A사가 불공정무역 행위 처분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5일 제410차 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손목시계 상표권 침해'조사 건을 의결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A사 조사대상물품 수입·판매 행위를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 조사대상물품의 수입 및 판매행위 중지, 재고 폐기처분,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앞서 다니엘웰링턴은 자사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손목시계를 수입·판매한 A사의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했다.
10개월간의 조사 결과, A사는 다니엘웰링턴의 상표권을 침해한 조사대상물품(손목시계)을 홍콩 등에서 수입해 자사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역위원회 관계자는 "기업들이 국내에서 특허·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의 수출·입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통해 6~10개월 이내에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kir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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