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하상가서 연인 무차별 폭행한 남성 집행유예

이재길 2021. 4. 1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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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덕천지하상가에서 여자친구를 휴대전화로 무차별 폭행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추성엽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전 1시 12분쯤 부산 덕천지하상가에서 여자친구 B씨와 말다툼을 하다 주먹과 휴대전화로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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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부산 덕천지하상가에서 여자친구를 휴대전화로 무차별 폭행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폐쇄회로(CC)TV에 찍힌 부산 지하상가 폭행사건의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추성엽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전 1시 12분쯤 부산 덕천지하상가에서 여자친구 B씨와 말다툼을 하다 주먹과 휴대전화로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가 먼저 A씨 얼굴을 때리자 A씨도 주먹을 휘둘렀다. 서로 발길질을 하며 싸우다 B씨가 넘어지자 A씨는 그 위로 올라타 B씨의 얼굴을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내리쳤다.

B씨는 이 범행으로 머리 등을 다쳐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이 장면은 지하상가 CCTV 영상에 담겼고 누군가 이를 유출해 인터넷에 유포하면서 사건이 널리 알려졌다.

A씨는 조사에서 B씨가 휴대폰을 보여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다퉜다고 진술했다. 당시 A씨는 만취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 반성하고 있고 합의한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재길 (zack021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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