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6·25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나이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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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는 6·25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전 연령으로 확대 지급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따라 시는 오는 25일부터 만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만 지급하던 복지수당을 나이 제한없이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보다 많은 분들께 혜택을 드리기 위해 배우자 복지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참전유공자들의 명예선양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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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시스]신정훈 기자 = 경기 용인시는 6·25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전 연령으로 확대 지급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따라 시는 오는 25일부터 만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만 지급하던 복지수당을 나이 제한없이 지원한다.
앞서 시는 지난 1월부터 참전유공자 가족의 복리 증진과 예우를 위해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도입해 만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월 3만 원을 지급해왔다.
이번 연령 제한 폐지는 보다 많은 참전유공자 가족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진행했으며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라면 연령에 제한 없이 복지수당을 받게 됐다.
단, 타지역으로 이사를 가거나 지원 대상자가 사망하면 중지된다.
신청은 참전유공자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본인 명의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한 후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복지수당은 신청한 월부터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보다 많은 분들께 혜택을 드리기 위해 배우자 복지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참전유공자들의 명예선양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s565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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