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은에 악플' 안희정 측근 항소 취소..벌금 200만원 확정

윤홍집 2021. 4. 1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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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전 수행비서 김지은씨에게 비방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지사 측근이 항소를 취하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지사의 전 수행비서 어모(38)씨는 항소심 재판을 하루 앞둔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상준 부장판사)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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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사진=뉴스1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전 수행비서 김지은씨에게 비방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지사 측근이 항소를 취하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지사의 전 수행비서 어모(38)씨는 항소심 재판을 하루 앞둔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상준 부장판사)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아 어씨의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다.

어씨는 지난 2018년 3월 김씨 관련 기사에 '게다가 이혼도 함'이라는 댓글을 남기고 욕설을 암시하는 초성을 적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미투 운동이나 성폭력 사실에 대해선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 극복해야 하지만 피해자의 이혼전력은 공적 관심사가 아닌 오로지 사적 영역에 불과하다"이라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의 전형"이라고 밝힌 바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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