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코로나19 검사 안받으면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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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경기도민이 48시간 이내 진단검사를 받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발열, 인후통, 근육통 등 코로나19 유증상으로 의료기관 및 약국을 방문하고 의사·약사로부터 코로나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사람은 48시간 이내 보건소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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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전예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경기도민이 48시간 이내 진단검사를 받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15일 경기도는 지난 14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업무 협조 요청에 따라 이날부터 3주간 행정명령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발열, 인후통, 근육통 등 코로나19 유증상으로 의료기관 및 약국을 방문하고 의사·약사로부터 코로나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사람은 48시간 이내 보건소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권고 대상자가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명령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되면 방역 관련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임승관 코로나19 긴급대응 단장은 12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증상이 있는 사람이 늦게 발견되면 집단감염 클러스터의 규모가 커지고 그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진다”며 “도민, 시설과 기관의 책임자, 그리고 보건의료인 모두가 유증상자 조기 발견에 동참해달라”고 강조한 바 있다.
/수원=전예준 기자(yj6022@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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