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공동주택 근로 노동자 환경개선 등 지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익산시는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노동자의 고용환경 개선과 인권향상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익산시의 지원은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를 근간으로 한다.
또 공동주택 노동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피해가 발생하면 법률지원을 연계할 수 있으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조례에는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폭행, 폭언 등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을 증진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익산=뉴시스] 강명수 기자 = 전북 익산시는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노동자의 고용환경 개선과 인권향상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익산시의 지원은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를 근간으로 한다.
시는 입주자 등이 기본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 공동주택 노동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피해가 발생하면 법률지원을 연계할 수 있으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조례에는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폭행, 폭언 등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을 증진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공동주택 노동자는 공동주택에 고용된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업 종사자가 해당된다.
이들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 등을 가진다.
또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익산시의 시책 발굴과 추진해야 하는 책무가 명시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제정으로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문화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mister@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범수와 이혼' 이윤진, 발리서 과감 비키니…달라진 분위기
- 고준희, 버닝썬 연루설 입 연다 "솔직히 얘기하면…"
- "피로감 안겨 죄송"…선우은숙, 눈물 속 '동치미' 하차
- EXID 하니, '10세 연상' 정신의학과 전문의 양재웅과 결혼
- 김재중, 부모님께 '60억 단독주택' 선물…엘리베이터·사우나 갖춰
- "유서 쓰고 한강 갔다"…신화 이민우, 26억 갈취 당한 가스라이팅 전말
- 박수홍♥김다예 임신 초음파 결과…"조산 가능성 無"
- 수지, 박보검과 초밀착 '훈훈' 투샷…설렘 폭발
- 베트남 하노이서 韓 남성 체포…성관계 거부한 여성 살해
- 손예진, ♥현빈과 데이트 중?…깜찍한 양갈래 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