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공동주택 근로 노동자 환경개선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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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는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노동자의 고용환경 개선과 인권향상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익산시의 지원은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를 근간으로 한다.
또 공동주택 노동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피해가 발생하면 법률지원을 연계할 수 있으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조례에는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폭행, 폭언 등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을 증진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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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뉴시스] 강명수 기자 = 전북 익산시는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노동자의 고용환경 개선과 인권향상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익산시의 지원은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를 근간으로 한다.
시는 입주자 등이 기본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 공동주택 노동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피해가 발생하면 법률지원을 연계할 수 있으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조례에는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폭행, 폭언 등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을 증진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공동주택 노동자는 공동주택에 고용된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업 종사자가 해당된다.
이들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 등을 가진다.
또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익산시의 시책 발굴과 추진해야 하는 책무가 명시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제정으로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문화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mist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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