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 삭제 어려워진다..사이버폭력 전담기구 신설(종합)
사이버폭력 증가에 대책 발표..피해자 보호 강화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정지형 기자 = 앞으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록된 학교폭력 가해행위를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반복적으로 학교폭력을 저지르는 학생에 대한 조치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1년 시행계획(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가해학생 조치 강화…졸업 시 학폭 이력 삭제 요건도 강화 추진
날로 심각해지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강화했다. 매년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와는 별도로 '학교폭력 가해행위 재발현황'을 해마다 4~5월에 실시한다.
가해학생 선도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해행위 횟수에 따라 특별교육 기간을 연장한다. '출석정지' 조치와 같이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특별교육이 의무화된다.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학교폭력 가해행위로 교내 지도가 어려운 학생의 선도를 위해 '학교장 통고제'를 활성화한다. '학교장 통고제'는 학교장이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제도다.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학생부에 기재된 가해학생 조치를 졸업할 때 삭제하지 못하게 하거나 삭제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 있다. 1~3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은 1회에 한해 학생부에 기록하지 않는다.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8호(전학) 조치는 졸업 후 2년이 지나야 삭제할 수 있다. 다만 학교 전담기구 심의를 거치면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2년 규정을 그대로 두고 졸업 시 삭제 관련된 규정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졸업과 동시 삭제 규정을 없애거나 삭제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놓고 상반기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피해학생의 회복과 치유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피해학생 보호와 치유를 위해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을 139개소에서 올해 147개소로 확대한다. 위(Wee)클래스와 위(Wee)센터를 확충하고 전문상담교사도 올해 600명 증원한다. 피해학생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과 치료비, 생계비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 실태조사와는 별도로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7월)와 '학생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6월)를 해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경남 하동의 서당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과 관련해 '서당' 형태의 기숙형 교육시설의 운영실태와 폭력실태도 5월까지 조사해 후속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사이버폭력 피해학생 보호방안 마련…전담기구 신설·법률 개정 추진
이날 학교폭력대책위에서는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대응 강화방안'도 함께 의결됐다. 학교폭력에서 사이버폭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면서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다.
지난해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응답한 학생 비율은 0.9%로 전년보다 0.7%p 감소했지만 사이버폭력은 전년 8.9%에서 지난해 12.3%로 2.8%p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사이버폭력'을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추가해 사이버폭력의 개념과 범주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전진석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기존에 있는 '사이버따돌림'을 삭제하고 '사이버폭력'을 추가할 것"이라며 "사이버폭력으로 (사이버따돌림보다) 큰 범위에서 포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 학교 사이버폭력의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2학기 실시하는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문항을 수정·보완할 예정이다.
사이버폭력이 발생했을 때 피해학생과 보호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인터넷 피해구제 전담기구'를 신설한다. 디지털 성폭력을 입었을 때 피해정보의 신속한 삭제를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사이버폭력 가해학생 교육과 선도를 강화하기 위해 특별교육 프로그램에 처벌 내용, 인터넷 윤리, 미디어 리터러시 등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교육표준안을 마련한다.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가해학생 조치 중 2호에 해당하는 '가해학생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에 정보통신망 이용행위도 포함되도록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부처 간 협력도 강화한다. 신종 사이버폭력 예방과 대응, 학생·교원·학부모 대상 교육 등 사이버폭력 예방·대응 관련 부처와 관계기관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분기별로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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