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직원 1명 코로나 확진판정..역학조사 예정

최영지 2021. 4. 1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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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대법원은 15일 법원행정처 소속 직원 1명이 이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근육통 증상으로 지난 13일 출근하지 않았고 전날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법원행정처는 확진 직원의 동선을 파악해 사무실, 식당 등을 소독했고,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거나 업무상 접촉이 있었던 직원 22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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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법원행정처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대법원은 15일 법원행정처 소속 직원 1명이 이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근육통 증상으로 지난 13일 출근하지 않았고 전날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법원행정처는 확진 직원의 동선을 파악해 사무실, 식당 등을 소독했고,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거나 업무상 접촉이 있었던 직원 22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권고했다. 접촉자들은 자가격리 중이다.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도 이날 오후 진행될 예정이다.

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DB)

최영지 (yo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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