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직원 1명 확진판정..접촉자 22명 자가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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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15일 대법원에 따르면 전기·통신 등 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법원행정처 총무담당관실 소속 남성 직원 A씨가 이날 오전 8시30분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법원행정처는 A씨 동선을 파악한 뒤 사무실, 식당 등 시설에 대한 소독을 이날 마쳤다.
또 A씨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거나 업무상 접촉이 있었던 직원 22명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권고한 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 격리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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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법원행정처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15일 대법원에 따르면 전기·통신 등 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법원행정처 총무담당관실 소속 남성 직원 A씨가 이날 오전 8시30분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13일 근육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 출근하지 않았고 14일 아침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행정처는 A씨 동선을 파악한 뒤 사무실, 식당 등 시설에 대한 소독을 이날 마쳤다. 또 A씨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거나 업무상 접촉이 있었던 직원 22명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권고한 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 격리하도록 조치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방역당국의 역학조사가 이날 오후에 있을 예정"이라며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k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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