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변희수 하사 전역 취소 소송 첫 변론 진행..부모 등 원고측 "군의 전역 처분은 문제" 주장
[경향신문]
성전환수술(성확정수술) 이후 강제 전역된 고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전역 취소 청구 소송 첫 변론이 15일 대전지법에서 진행됐다. 변 전 하사는 지난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는 원고 변호인단과 소송수계 신청을 통해 원고 자격을 이어받은 변 전 하사 부모가 참석했다. 피고(육군참모총장) 측 변호인으로는 군 법무관이 법정에 나왔다.
원고 측은 현역 부적합 처분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절차적 결함과 구속력 없는 규칙에 의해 전역 처분을 시행한 점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은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피고 처분의 입증 책임, 즉 적법성을 확인할 만한 증거가 아직 하나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피고 변호인은 “현역 복무 적합 관련 의료진 진술 등 자료를 정리해 곧 내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재판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일반 방청인을 22명으로 제한했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변론 직후 법원 밖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에서는 고인에 대한 애도를 표하면서도 전역 처분이 정책적 사안이지 법원이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면서 이 사건 관련 증거를 아직도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원고 변호인 중 한 명인 김보라미 변호사는 “(변 전 하사 전역 취소를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자료가 증거로 채택된 만큼 재판은 유리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남은 변론도 충실히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 북부 모 육군부대 소속이던 변 전 하사는 2019년 휴가 중 외국에서 성전환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다. 하지만, 군은 변 전 하사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시행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전역을 결정했다.
육군본부에 제기한 인사소청까지 기각되자 변 전 하사는 시민단체 등 도움으로 지난해 8월 11일 계룡대 관할 법원인 대전지법에 이 사건 소장을 냈다.
다음 변론은 5월 13일 오전 10시 5분에 계속된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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