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친딸 9살부터 성폭행한 중국 국적 친부 구속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자신의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친부를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중국 국적의 A(41)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등)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뉴시스]안형철 기자 = 검찰이 자신의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친부를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중국 국적의 A(41)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등)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검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친딸에 대한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A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친딸 B(14)양을 3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2015년 B양이 9살 때부터 유사성행위 등 성폭행을 해왔으나, A씨와 B양이 한국에 입국한 것은 2017년이고 이후 혐의가 특정된 3건에 대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수사는 2009년 A씨와 이혼한 친모에게 피해자가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시작됐다.
검찰 관계자는 "경제적 지원과 심리치료 등 피해자 지원을 의뢰하고 피해자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ahc@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람 쳤어 어떡해 엄마"…강남 '8중 추돌' 통화 내용 보니
- '최민환에 양육권 소송' 율희, 변호사 만났다 "늦었지만 바로잡을 것"
- "719만원이던 월급이 66만원"…현대트랜시스 직원들의 고충
- 12년 만에 서울 그린벨트 해제 등 5만가구 공급…토지보상·투기차단 등 과제 산적
- 이주은표 '삐끼삐끼' 못보나…소속사 계약종료(영상)
- 중고 거래 플랫폼 이용하다 '깜짝'…세탁기에 비친 나체男
- 이윤진, 이범수와 이혼소송 중 '밤일' 루머…가짜뉴스 칼 뺐다
- 길 한복판서 '후'…옥주현, 흡연 연기 논란 시끌
- 조세호, 결혼식 하객 '재산순' 자리배치? "3일간 800명 하객 정리"
- 정준하 "카페 운영, 첫달 매출 2억…2년 만에 폐업"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