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친딸 9살부터 성폭행한 중국 국적 친부 구속기소

안형철 2021. 4. 1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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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자신의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친부를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중국 국적의 A(41)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등)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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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수원=뉴시스]안형철 기자 = 검찰이 자신의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친부를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중국 국적의 A(41)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등)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검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친딸에 대한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A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친딸 B(14)양을 3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2015년 B양이 9살 때부터 유사성행위 등 성폭행을 해왔으나, A씨와 B양이 한국에 입국한 것은 2017년이고 이후 혐의가 특정된 3건에 대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수사는 2009년 A씨와 이혼한 친모에게 피해자가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시작됐다.

검찰 관계자는 "경제적 지원과 심리치료 등 피해자 지원을 의뢰하고 피해자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ah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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