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절차 밟는 쌍용차, 2009년 때 처럼 구조조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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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쌍용자동차가 회생 절차에 들어간다.
서울회생법원 회생 1부(서경환 전대규 김창권 부장판사)는 15일 쌍용차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로 인해 쌍용차는 2011년 법정관리를 끝낸 지 10년만에 다시 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재산 처분권은 관리인이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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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쌍용자동차가 회생 절차에 들어간다.
서울회생법원 회생 1부(서경환 전대규 김창권 부장판사)는 15일 쌍용차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로 인해 쌍용차는 2011년 법정관리를 끝낸 지 10년만에 다시 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법원은 제3자 관리인으로 정용원 쌍용자동차 기획‧관리본부장을 선임했다. 조사위원은 한영회계법인이다. 조사보고서 제출 시한은 올해 6월 10일이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재산 처분권은 관리인이 갖게 된다. 이후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이해관계 조정을 돕게 된다.
조사위원은 기업 실사 등을 통해 쌍용차의 채무 등 재산 상황과 회생 가능성 등을 평가해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따져 조사보고서를 작성한다.
관리인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7월 1일까지 구체적인 회생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 채권단이 회생계획안을 가결하고 법원이 이를 인가하면 쌍용차는 계획안에 따른 정상화에 들어가게 된다.
가능성은 낮지만 조사위원이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다고 판단하면 채권단이 회생계획안을 부결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쌍용차는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
업계에서는 쌍용차가 도산할 경우 협력업체 인원 등을 포함해 2만 명이 넘는 실직자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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