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산 지하차도 참사' 책임 공무원 11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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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된 부산 초량 제1지하차도에서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공무원 1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7월 부산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동구 초량 지하차도가 물에 잠기면서 시민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검찰에 따르면 동구는 2015년 호우주의보 발효 시 초량1지하차도에 현장 담당자를 배치하고, 호우경보 발효 때 차량 출입을 통제하는 매뉴얼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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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조광환)는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의 혐의로 동구 부구청장 A씨 등 공무원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검찰은 동구 담당 공무원 B씨를 구속기소했다.
지난해 7월 부산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동구 초량 지하차도가 물에 잠기면서 시민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당시 지하차도 내부에 순식간에 빗물이 찼고, 사전통제도 이뤄지지 않았다.
2014년에는 지하차도가 30㎝ 이상 침수될 경우 수위계가 이를 감지해 지하차도 입구 ‘재해 문자 전광판’에 출입 금지 문구가 자동으로 표출되도록 하고, 경광등을 만들었지만 2017년 고장난 이후 수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3D 스캔자료 분석 등 과학수사 기법을 활용해 피해자들이 초량지하차도에 진입할 때 이미 수위가 43㎝ 이상이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검찰은 사건 총책임자로 동구 부구청장을 지목했다. 검찰은 “당시 휴가 중인 구청장을 대신해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유일한 지휘부였던 부구청장은 퇴근 후 호우 관련 상황 파악이나 어떠한 지시도 하지 않는 등 재난 상황 전반에 대해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따.
검찰은 앞서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변성완 전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변 전 권한대행은 폭우가 내렸을 때 외부 만참 간담회에 참석한 뒤 시청으로 복귀하지 않고 관사로 퇴근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부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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