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간 묶였던 '어린이대공원주변' 고도지구 폐지되나

CBS노컷뉴스 안영찬 기자 2021. 4. 1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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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6년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돼 각종 제약을 받아 왔던 '어린이대공원' 주변지역이 고도지역에서 풀릴 전망이다.

광진구(구청장 김선갑)는 어린이대공원 주변 최고고도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폐지 절차를 25년 만에 처음으로 공식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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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어린이대공원 주변 고도지구 폐지 공식 절차 돌입
1996년 최고고도지구 지정 후.. 25년 만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첫 추진
최고고도지구폐지 결정안 15~29일까지 주민열람 및 의견 청취
어린이대공원 일대 최고고도지구 현황. 광진구 제공
지난 1996년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돼 각종 제약을 받아 왔던 '어린이대공원' 주변지역이 고도지역에서 풀릴 전망이다.

광진구(구청장 김선갑)는 어린이대공원 주변 최고고도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폐지 절차를 25년 만에 처음으로 공식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따라 구는 '어린이대공원 주변 최고고도지구폐지 결정안'을 오늘(15일) 공고하고, 오는 29일까지 주민열람 및 의견 청취를 진행한다.

최고고도지구 해제 대상은 어린이대공원 주변 능동·구의동 일대 21만 9천㎡에 이른다.

이 일대는 광진구의 중점역세권인 어린이대공원, 군자역, 아차산역과 천호대로변이 입지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주요 평지 공원인 서울숲, 보라매, 월드컵 공원 등 10개소 가운데 유일하게 최고고도지구로 관리되고 있다.

이에따라 주변 건축높이가 16m이하, 어린이대공원 경계선에서 30m이내에 있는 경우 13m이하로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주민들은 건축제한과 재산권 침해 피해를 겪어왔다.

광진구 관계자는 "구는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된 1996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인 서울시와 협의해 왔지만 서울시는 보수적 입장만을 견지해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권한이 있는 광진구는 여건 변화와 지역 특색을 고려해 현실적인 도시계획이 필요하다는 판단해 25년 만에 어린이대공원 주변 최고고도지구 폐지를 위한 공식적인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선갑 구청장. 광진구 제공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서울시의 수많은 대규모 공원 중에서도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어린이대공원만이 유일하게 고도제한을 적용받는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라며 "이번에 폐지되어 재산권 침해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도시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진구는 어린이대공원 일대 지역특색을 반영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천호대로남측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맞춤형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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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안영찬 기자] an99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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