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폭행' 조현병 환자 남성에 '원심보다 무거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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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에서 대화중이던 시민 2명에게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한 40대 조현병 환자 남성에 대한 법원의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 형사부는 상해죄 등을 물어 41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치료감호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치료감호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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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에서 대화중이던 시민 2명에게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한 40대 조현병 환자 남성에 대한 법원의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 형사부는 상해죄 등을 물어 41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치료감호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치료감호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 묻지마 폭행…"또 다른 범행 우려"
김 씨는 지난해 6월 밤 11시쯤 제주시 한 호텔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피해자 A, 피해자 B 씨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김 씨는 또 B 씨가 호텔 안으로 도망가자 엘리베이터 안까지 따라가 손으로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렸습니다.
이에 피해자 A 씨는 두개골 골절, 뇌출혈 등을, B 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을 다른 사람으로 소개하고, 현역 군인으로 침투 작전을 하다 포박당해 제주로 왔으며,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자신의 망상과 관련된 내용을 진술했다"며 "피해자들이 아무런 피해 회복을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조현병 등 정신병적 장애 등의 영향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지만, 피해자들이 사실상 중상해를 입었다"며 "피고인이 또 다른 범행을 저질러 사회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원심보다 무거운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화면출처: 게티이미지]
박천수 기자 (parkc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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