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제자 성폭행' 왕기춘, 항소심도 징역 9년 구형

김소영 기자 2021. 4. 1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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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08년 베이징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 왕기춘(33)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9년을 구형했다.

15일 검찰은 대구고법 형사1-2부(조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왕씨에게 1심 때와 같이 징역 9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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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된 전 유도국가대표 왕기춘이 지난해 6월26일 오전 첫 공판이 열리는 대구지방법원에 도착해 마스크와 베이지색 수의 차림으로 법무부 호송버스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뉴스1


미성년자인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08년 베이징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 왕기춘(33)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9년을 구형했다.

15일 검찰은 대구고법 형사1-2부(조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왕씨에게 1심 때와 같이 징역 9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항소심에서 검찰 측은 "피고인은 여전히 범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9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신상 고지 명령 등을 요청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구속 기소된 왕씨는 1심에서 징역 6년에 8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및 복지시설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는 지난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양(17)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 3월4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왕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좋아했다' '사랑했다'는 말을 했다"며 "피해자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왕씨는 서울체고 3학년 시절인 지난 2006년 세계 청소년 선수권대회 남자 73kg급 3위에 오르며 한국 유도의 간판으로 떠올랐다. 이후 지난 2007년 19세의 나이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세계 유도선수권에서 정상에 올랐으며, 2008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은메달을 땄다.

왕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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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sykim111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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