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숨진 부산 초량지하차도 참사.. 책임 공무원 11명 기소
지난해 7월 폭우로 시민 3명이 숨진 부산 초량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관련 공무원 1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변성완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기소하지 않았다.
부산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조광환)는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의 혐의로 동구 부구청장 A씨 등 공무원 10명을 불구속기소, 1명은 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7월 23일 오후 부산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을 때 동구 초량 지하차도가 물에 잠기면서 시민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검찰은 이 사고가 담당 공무원의 무사안일한 태도로 지하차도 진입통제, 경광등과 전광판 등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가 하나도 이뤄지지 않은 ‘인재’라고 지적했다.
동구는 2015년 호우주의보 발효 시 초량1지하차도에 담당자를 배치하고, 호우경보 발효 때는 차량 출입을 통제하는 매뉴얼을 마련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이를 강화해 호우경보가 발효되지 않더라도 침수 시 교통을 통제하도록 하는 ‘재난 상황 대응계획’도 수립했다. 2014년엔 지하차도가 30cm이상 침수되면 지하차도 전광판에 출입 금지 문구가 자동으로 뜨게 하고, 경광등도 만들었지만 2017년 고장 이후 수리하지 않았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3D 스캔자료 분석 등 과학수사 기법을 활용해 피해자들이 지하도차에 진입할 때 수위가 43㎝이상이었단 점을 확인했다.
검찰은 사건 총책임자로 동구 부구청장을 지목했다. 검찰은 “당시 휴가 중인 구청장을 대신해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유일한 지휘부였던 부구청장은 퇴근 후 호우 관련 상황 파악이나 어떤 지시도 하지 않는 등 재난 상황 전반에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부구청장은 중대한 과실이 인정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없음을 이유로 기각됐다”고 말했다.
기상특보를 지휘부에 제대로 보고 안한 부산시청 전 담당 과장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임무를 숙지 못한 채 자의적으로 시장 권한대행에게 기상특보 상황 보고나 기상 상황에 적합한 조치 건의를 전혀 하지 않았고 비상단계 격상이나 비상 근무 확대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변 전 권한대행에게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변 전 권한대행은 폭우가 내렸을 때 외부에서 간담회를 한 뒤 시청으로 복귀하지 않은 채 관사로 퇴근하는 등 재난 대응을 안이하게 한 혐의로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관사에서) 10여 회에 걸쳐 유선으로 상황 보고를 받고 배수펌프장 출동 지시 등 일부 구체적 지시를 포함한 업무지시를 한 점에 비추어 의식적으로 직무를 방임하였다거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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