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있는 후배 때려 숨지게 한 20대男..감시용 CCTV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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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생활 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며 원룸에서 함께 살던 장애인 후배를 폭행해 사망케 한 20대 남성에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박근정 부장판사)는 1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중순부터 11월14일까지 전북 정읍시 한 원룸에서 함께 살던 B씨(20)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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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김서현 디지털팀 기자)
공동생활 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며 원룸에서 함께 살던 장애인 후배를 폭행해 사망케 한 20대 남성에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박근정 부장판사)는 1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19세에 불과한 피해자는 범행에 취약한 농아자로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공격을 당하다가 사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유족은 정신적 피해 또는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중순부터 11월14일까지 전북 정읍시 한 원룸에서 함께 살던 B씨(20)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A씨와 B씨는 같은 농학교 선후배 사이로, 가족끼리 교류가 있을 만큼 친밀한 사이였다.
지난해 9월 원룸에서 함께 살게 된 A씨는 B씨가 공동생활 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둘렀다. 원룸 내에 폐쇄회로(CC)TV까지 설치해 B씨를 외부에서 감시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2일 밤부터 14일 새벽까지 약 28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B씨를 무차별 폭행하고 베란다로 내쫓은 뒤 음식을 주지 않았다. B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A씨는 B씨의 코와 입에 호스를 대고 물을 틀기까지 했다.
B씨는 추위와 배고픔, 폭력 후유증 등에 시달리다 결국 숨졌다.
경찰에 긴급체포된 A씨는 "B씨를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B씨를 감시하기 위해 달았던 CCTV에 범행장면이 모두 찍혀 덜미를 잡혔다. 검찰은 A씨가 B씨를 살해하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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