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 사과로 만든 주스..4개 제품서 알레르기 유발 '파튜린' 검출돼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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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제조되는 사과주스 4개 제품에서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독성 성분인 파튤린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국내에서 제조된 사과주스 총 222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4개 제품에서 파튜린이 기준(50㎍/㎏ 이하)을 초과해 폐기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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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 과육서 곰팡이 포자 발아해 생성되는 독소
국내에서 제조되는 사과주스 4개 제품에서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독성 성분인 파튤린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국내에서 제조된 사과주스 총 222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4개 제품에서 파튜린이 기준(50㎍/㎏ 이하)을 초과해 폐기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파튤린이 기준치를 넘은 4개 제품은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았고, 현장에서 폐기조치됐다.
파튜린은 페니실륨 익스팬섬(Penicilium expansum) 등의 곰팡이에 의해 생성되는 독소로, 면역독성이 있어 사람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 주로 사과의 상한 부분에서 발생한다.
식약처는 올해 1~3월 영업자 자가품질검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과주스의 파튜린 부적합 발생 건수(10건)가 최근 5년간 평균 부적합 수(6건)를 넘어 제품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이번 검사를 시행했다.
올해 파튜린 부적합이 크게 증가한 원인은 지난해 봄 개화 시기의 냉해, 여름철의 긴 장마 등으로 사과 내부가 상하는 현상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수확 후 사과를 저장하는 과정에서 상한 과육에 곰팡이 포자가 발아해 파튜린이 생성됐으나 업체들이 이를 육안으로 선별하지 못해 주스 제조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는 사과주스 등을 제조·가공할 때는 사과를 절단해 상한 부분이 없는지 확인 후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신선한 사과는 상한 사과와 분리해 보관하고, 일부분만 상한 사과를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부위를 3cm 이상 충분히 제거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적합 정보, 소비경향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위해요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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