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17일부터 장수읍·장계면 '안전속도 503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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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따라 장수읍과 장계면의 주요도로 및 이면도로에서 속도가 제한된다고 15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도심부 주요도로는 시속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은 시속30km로 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이다.
장수군은 장수경찰서와 협의해 장수읍과 장계면의 주요도로 및 이면도로 20개구간에 제한속도를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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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 장수군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따라 장수읍과 장계면의 주요도로 및 이면도로에서 속도가 제한된다고 15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도심부 주요도로는 시속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은 시속30km로 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이다.
장수군은 장수경찰서와 협의해 장수읍과 장계면의 주요도로 및 이면도로 20개구간에 제한속도를 지정했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속도제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군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홈페이지, 현수막 등을 통한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이홍대 건설교통과장은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며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조기에 정착되고 준수될 수 있도록 운전자의 인식변화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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