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은 기사에 악플' 안희정 측근, 항소 취하..벌금형 확정

이용성 2021. 4. 15.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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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한 김지은씨에 비방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안 전 지사의 측근이 항소를 취하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1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지사의 전 수행비서 어모(38)씨는 전날인 14일 서울서부지법 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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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에 14일 항소취하서 제출
검찰 측 항소 안해..벌금 200만원 확정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한 김지은씨에 비방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안 전 지사의 측근이 항소를 취하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1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지사의 전 수행비서 어모(38)씨는 전날인 14일 서울서부지법 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검찰 측도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어씨의 벌금 200만원 형이 결정됐다.

어씨는 지난 2018년 3월 김씨 관련 기사에서 김씨의 사적인 생활 등을 폭로하며 성폭행 피해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댓글과 욕설로 보일 수 있는 초성이 담긴 댓글을 단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지난해 10월 “당시 피해자는 근거 없는 낭설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기에 어씨의 비방 글은 피해자의 고통을 더욱 가해시키는 2차 가해의 전형”이라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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